근무 중 부하직원들 데리고 산행에 술까지…소방서장 '무징계'
https://v.daum.net/v/20251226101329197
근무시간 중 직원들과 함께 등산하고 술까지 나눠 마신 전라북도의 한 소방서장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6일) MBN에 따르면 전북 무주소방서 A 서장은 지난 4월 출장서를 내고 인근 산에 올랐습니다.
이새끼보게 시벌색기로세
감봉하거나 해임시키거나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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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MBN에 따르면 전북 무주소방서 A 서장은 지난 4월 출장서를 내고 인근 산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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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소방법 새로 적용될 때
노래방 여사장 조카를 자기 룸에 안 들여 준다고 노래방 영업 정지 시켰다는 3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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