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차은우 씨가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려고, 소득을 법인으로 돌려 20%대의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며 "쉽게 말해, 10억 원을 벌었을 때 개인이면 5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인을 끼워 넣으면 2억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모친의 A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매우 큰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나도 ‘조사4국’이라는 걸 뉴스에서 처음 봐서 어떤 곳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곳이었다, 조사4국은 국세청 안에서도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으로,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대 같은 곳"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 조사4국이 떴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이 이 사안을 단순 실수가 아닌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알렸다.
더불어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 그 경우 당사자는 차은우인가, 아니면 모친이나 법인 관계자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정기 변호사는 "그렇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차은우가 군인이라고 해도 이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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