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은 대한민국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후행 당적은 무효가 되며, 입후보자의 경우 등록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중당적 해당행위 핵심 요약
- 법적 금지: 정당법 제42조에 의거,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음.
-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후행 당적 무효: 민사적으로 나중에 가입한 당적은 무효 처리됨.
- 선거 시 불이익: 이중당적자는 출마 시 입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됨.
- 예외 (전산 오류): 탈당 처리 착오 등으로 일시적인 이중당적은 유효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됨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대선을 위해서는 우당인디 끝나면 주구장창 까는거유?^^
님의 행동이 잼프를 멕이는것 같은디
본인은 당시 조혁당 찍어놓고 지금까지 이랬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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