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후 상대방이 그냥 가버려서 경찰서 교통과에 뺑소니 신고 하러 갔었음.
성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여성 경찰이었고 내가 블박영상과 그랜저XG 라고 차종을 얘기 하였으나 차의 본넷에 장식물이 있는 데 꼽힌 것인지 계속 에쿠스라고 얘기 함.
번호판 보이니 알아서 찾아주겠지 하고 돌아갔으나 한 시간 뒤에 차량 조회가 안된다고 번호가 안맞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그랜저XG 라고 다시 얘기 하였으나 그랜저XG에는 장식물 같은 게 없다고 하길 래.
초기형 그랜저XG 에는 고급차라 달려있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조회해서 찾아 줌.
대법원2001도2869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도주치상의 상해는 경미한 부상으로는 인정 안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이르러야 도주치상의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굉장히 떨어져있는 인식이죠. 나쁜놈이 명백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죽호 이거랑은 다르죠 내려서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안다첬으니 그냥 가겠다고 해서 갔으면 이말이 맞는데요 내려서 확인도 안하고 내려서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해가 심한지 안심한지 확인도 안하고 차로 밀고 그냥 갔으니 이건 뺑소니로 보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단순히 많이 안다첬으니 뺑소니 아니라는 논리대로 라면 계엄으로 다친사람도 없고 몇시간만에 끝났으니 무죄라는 것과 같은 논리 입니다.
경찰들 지능이 떨어지는건지
진짜 이상게 말하는 경찰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큽니다.
성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여성 경찰이었고 내가 블박영상과 그랜저XG 라고 차종을 얘기 하였으나 차의 본넷에 장식물이 있는 데 꼽힌 것인지 계속 에쿠스라고 얘기 함.
번호판 보이니 알아서 찾아주겠지 하고 돌아갔으나 한 시간 뒤에 차량 조회가 안된다고 번호가 안맞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그랜저XG 라고 다시 얘기 하였으나 그랜저XG에는 장식물 같은 게 없다고 하길 래.
초기형 그랜저XG 에는 고급차라 달려있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조회해서 찾아 줌.
경찰도 공무원처럼 전문지식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뺑뺑이 도는 거 같음.
보행자도 잘못했으면서....100% 억울한척하네....보행할때 좌우로 살펴야지....특히 저런곳은 더 세밀하게 ㄷㄷㄷ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도주치상의 상해는 경미한 부상으로는 인정 안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이르러야 도주치상의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굉장히 떨어져있는 인식이죠. 나쁜놈이 명백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데 한문철은 마치 경찰이 잘못 처리한것처럼 말하네오.
운전해서 주행하는 순간 그것이 주차장이 됐든 아파트 안이됐든 무조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을 적용함이 맞다.
그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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