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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희야HEEYA 26.05.16 14:37 답글 신고
    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합시다
    답글 1
  • 레벨 중사 2 A755tfsie 26.05.16 14:50 답글 신고
    진짜 저런 민원 넣는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 있거나 학창시절 재밌는 추억이 없을것 같다. 뭘해도 세상 다 싫은것들.
    답글 0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05.16 14:49 답글 신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해야죠..
    학교안에 들어가지말고
    주위 한바퀴 돌고
    이상없음 보고..
    끝!!!!!!!!!!!!!
    답글 0
  • 레벨 소령 2 희야HEEYA 26.05.16 14:37 답글 신고
    신고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합시다
  • 레벨 소장 봅통령 26.05.16 15:15 답글 신고
    학교 교육도 공무니까 공집방으로 다 대응하면 될듯
  • 레벨 원수 거짓꺼져진실좋아 26.05.16 14:41 답글 신고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사람이네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05.16 14:49 답글 신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해야죠..
    학교안에 들어가지말고
    주위 한바퀴 돌고
    이상없음 보고..
    끝!!!!!!!!!!!!!
  • 레벨 중사 2 A755tfsie 26.05.16 14:50 답글 신고
    진짜 저런 민원 넣는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 있거나 학창시절 재밌는 추억이 없을것 같다. 뭘해도 세상 다 싫은것들.
  • 레벨 대령 3 부산갈메기 26.05.16 14:56 답글 신고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란게 불편함...
  • 레벨 소령 2 ET는노숙자 26.05.16 14:57 답글 신고
    1. 경제적 페널티: '공권력 낭비 방지 징벌적 과태료'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악의적 반복 민원으로 행정력을 낭비시켰을 때 직접 돈으로 때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성 민원 과태료' 부과: 동일한 사안(예: 학교 소음)으로 연간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현장 출동을 유발했으나, 현장 실사 결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교육 활동)'로 판명될 경우, 민원인에게 회당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동 경비 청구(구상권 청구):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출동했을 때 발생하는 인건비, 유류비, 행정 처리 비용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합니다.

    2. 행정적 페널티: '민원 계정 및 유선 차단 (블랙리스트 행정)'
    악성 민원인이 사용하는 무기인 '전화'와 '인터넷 민원 창구'를 합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조치입니다.

    디지털 민원 창구 이용 제한: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악성·반복 민원을 올리는 계정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전면 차단합니다.

    AI 기반 자동 응답 및 거부: 해당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화가 오면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귀하의 민원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라는 AI 안내음만 나온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사법적 페널티: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100% 적용'
    단순히 민원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먼저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상시 대책반을 가동해야 합니다.

    상습 악성 민원인 전담 고발제: 기관(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인근소란 방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발합니다. 교사나 공무원 개인이 대응하게 두지 않고, 기관의 법무팀이 끝까지 쫓아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남기게 만듭니다.

    무고죄 시범 케이스 처벌: 학교나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아동학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섞어 민원을 넣은 경우, 즉각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유도합니다.

    4. 사회적 페널티: '명단 공개 및 신상 불이익'
    악성 민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행태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지자체 '민원 빌런' 블랙리스트 공시: 법적 검토를 거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준 인물의 인적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익명성을 일부 보장하더라도 지역 사회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 저해 행위자'로 공시합니다.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악성 민원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혜택을 전면 박탈합니다.
  • 레벨 대장 벌레잡는컴배트 26.05.16 14:58 답글 신고
    경찰력 낭비지.
  • 레벨 대령 2 도나스 26.05.16 15:00 답글 신고
    아이들 노는게 소음이라....
    본인들 학교다닐때 기억이 없나?
    전후세대 7080은 학교 못다녀서 배아파서 그런건 설마 아닌테고 참.
  • 레벨 원수 루시드에비뉴 26.05.16 15:01 답글 신고
    배달 오토바이

    마후라 개조한거 좀 단속좀
  • 레벨 대령 3 5월은개헌의달 26.05.16 15:02 답글 신고
    낮에 집에있다 그럼 늙은년놈들 하고 전업주부년들.....???
  • 레벨 대령 1 새벽종소리 26.05.16 15:02 답글 신고
    공무원들이 일을 시키는대로만 하는 문화가 만연해서 생긴 문제. 민원인이야 정신쇠약이든 뭐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거고 신고를 하던 피켓 시위를 하던 지맘인거고 학교 운동회 같은 공공 행사를 다른 소음 민원과 똑같이 대응한다는것 자체가 오류임.
  • 레벨 원사 3 바시드조합 26.05.16 15:09 답글 신고
    허위신고로 출동비용 청구해버려야 됨
  • 레벨 원사 3 오예오예아예 26.05.16 15:10 답글 신고
    초품아초품아 해서 아파트값 비싸진다고 들어가놓고 정작 운동회소음으로 신고하는거 보면 이건 뭐..
  • 레벨 원사 3 테란마린 26.05.16 15:17 답글 신고
    저런것들은 아이 운동회는 시끄러우면서 신태X의 패드립치는 이상한 노래는 잘도 듣는것들...
  • 레벨 대령 2 미회원가입 26.05.16 15:35 답글 신고
    우리 아이(견)가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류일듯
  • 레벨 대위 3 해군5해역사 26.05.16 15:37 답글 신고
    칼을 빼들지 말고 총을 빼 들었어야지!
    시끄럽다고? 빵!!!!!!!!
  • 레벨 대위 1 애리스올 26.05.16 15:50 답글 신고
    신고한 년놈들은 초등학교때 운동회 한 번 안간것들
  • 레벨 하사 3 카인산 26.05.16 15:52 답글 신고
    사람사는 세상, 사람소리 나는게 당연한데, 이런 뉴스에 감동해야 하는 현실이 ... 낭만이 너무 없다!!!!~~~
  • 레벨 대령 3 heaven21 26.05.16 15:56 답글 신고
    칼을 빼들었다고 하려면 그런 신고자를 아동학대 등 처벌을 한다는 대응이 있어야지
  • 레벨 대위 1 알리송베커 26.05.16 15:56 답글 신고
    지난해 350건... 진심 돌아이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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