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광고와 계약 당시에는 '일정 중 쇼핑없음'을 조건으로 일반 상품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계약과 전혀 다르게 가이드를 통해 특정 상품 판매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쇼핑'이라는 약속을 믿고 간 여행이었기에 가이드의 상품 판매 압박은 즐거워야 할 여행을 스트레스와 불편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귀국 후 이에 대해 교원투어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함과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원투어 측은 "실제 건물 형태의 '쇼핑센터'를 물리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상품은 '노쇼핑' 상품이 맞다" 라며 법망과 단어의 정의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일관된 말장난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라는 장소만 안 갔을 뿐, 현지에서 상품 판매 행위가 이뤄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본질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후의 대처입니다. 교원투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 의사가 없다" 고 단정 지으며, "억울하고 보상을 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중재기관을 통해 알아서 중재를 받으라" 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여행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친 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책임 회피' 행태입니다. 대기업의 브랜드와 홈쇼핑의 공신력을 믿고 선택한 대가는 깊은 정신적 피로감과 배신감뿐입니다.
'쇼핑센터 건물만 안 가면 노쇼핑'이라는 교원투어의 교묘한 소비자 기망 행위와 고압적인 고객 응대 방식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소비자들이 이 같은 꼼수 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널리 공론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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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은 교원투어에 민원을 제기한 글입니다.
일정: 2026년 5월15일 ~26일
인솔자: 오0주
저는 CJ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교원투어의 “북유럽 4국 + 발트 3국 9박 12일 NO옵션, NO쇼핑 상품”을 계약하여 여행에 참여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행 과정에서는 광고 및 계약 내용과 상이한 운영, 안전 문제, 소비자 설명의무 미이행, 여행 품질 저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보상 및 사실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NO쇼핑 상품 취지에 반하는 상품 판매 행위
본 상품은 “NO쇼핑 상품”이라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강조하여 판매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쇼핑센터 방문이나 상품 구매 유도 없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행 중 아래와 같은 상품 판매 및 구매 유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시면. 자체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등으로 분쟁조정 중재를 할수 있으며, 그걸 거부할때 자체 '결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재판상 손해배상 주장 등의 근거로 쓸수 있고요.
말씀대로 계약위반 내지 사기상품판매가 맞다면 일단 소보원 고발 절차부터 밟아보시죠.
일단 소보원 결정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 다시 오시며 됩니다. 지금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다들 중립기어 챙길수 밖에 없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이 나왔는데 쌩까고 버틴다면 가루가
되도록 까줄 화력은 충분한 곳입니다.
버스안에서 상품설명과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휴게소에서 쉬고 있으면 인솔자의 개별영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셨다면.
가이드에게 따로 조용히 이야기 하시지 않구요.
왜 거기선 암말 안하고 있다가...
글쓴이는 계약위반 내지 허위상품판매를 말하는거에요. 기분 나빴다고 민원하는게 아니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시간을 소비하는게 없다는걸 말하는걸거에요
패키지 특성상 특히나 유럽이었다면 이동시간이 많았을테고
가이드들이 이동시간동안 해당 여행지의 특산품이 무엇인지 주로 뭘 많이 사가는지
정보를 준다거나 본인 통해서 살 경우 저렴하게 산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을거에요
강매가 아닌이상 별다른 보상을 받긴 어려울거 같아요
구매를 강요하거나 여행에 불이익을 줬나여
글고 여기다 고발하지말고 소보원이나 그런곳에 고발하세요
이런거 여기에 해바야 1도 효과없요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시면. 자체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등으로 분쟁조정 중재를 할수 있으며, 그걸 거부할때 자체 '결정'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재판상 손해배상 주장 등의 근거로 쓸수 있고요.
말씀대로 계약위반 내지 사기상품판매가 맞다면 일단 소보원 고발 절차부터 밟아보시죠.
일단 소보원 결정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 다시 오시며 됩니다. 지금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다들 중립기어 챙길수 밖에 없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이 나왔는데 쌩까고 버틴다면 가루가
되도록 까줄 화력은 충분한 곳입니다.
근거 남겨서 소액전자소송도 해볼 만 할 듯 합니다.
물건 사라는 말을 하면 안돼죠.
교원이 관리못한 책임 져야지.
그럴거면 그냥 가지 뭐하러 비싼돈 주고 노쇼핑 상품을 구매하겠냐 머리 총 맞았어 ?
말장난도 정도껏 해야 이해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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