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후기입니다.
저번 5탄에서 민사소송+불법유료운송(고발건) 이후 흐름을 들고왔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상대가 이의신청하고난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후 5월29일자로 상대에게 이의신청에대한 보정명령이 떨어져 우편으로 보정서가 상대에게 전달된상태입니다.
보정서를 살펴보니 이의신청을 걸엇지만 이의신청에대한 주장과 근거가 없다 14일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라 라고 상대에게 떨어진상태입니다.
추후 민사건은 답변서 오는거 보고 결정이 날꺼같고(답변서가 올경우 한두달뒤 재판이 열려 참여해야합니다. 답변서가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이 안될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승소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국민신문고로 넣은 고발건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감감무소식이엿다가 저번주 토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증거는 이미 전부 수사관님 메일로 보내드렷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위해 조서를 쓰러 한번 출석해달라기에 알겟하고 끊었습니다. 아 드디어 고발건도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 오늘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제출한 추가증거로 해결이 될꺼같다라는 답변과 상대의 가해차량이 조회가 안된답니다. 분명 증거제출 목록에 제가 카히스토리내역을 띠어서 증거로 보냇는데 말이죠.
무슨일인가하고 추가로 확인후 다시 연락드리겟다 라고 말씀드린뒤 제가 직접 조회해보니 헤이딜러,카히스토리, 카365등등 아무곳에서도 조회가 안되는겁니다 갑자기
알고봣더니 상대가 고발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걸 예측해서 미리 차량을 판매후 차량번호를 바꿧거나, 수출로 보내려고 말소했거나,아님 차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량번호만 바꾼걸로 일단은 예상중입니다.
일단 수사관님께 가해자(사고낸 운송기사)와 대화 녹음본(텍스트본 포함),
상대 법인대표와 통화한 통화녹음본(텍스트본 포함)을 추가 증거로 보내드린후 차차 어떻게 할지 고민중입니다. 일단 상대는 거래처를 쉽게 바꾸진못할테니 다른차량으로라도 납품을 올껄 알기에 내일이나 낼모래쯤 운송해주는 업체쪽에 가있어 잠복해 있을예정입니다.
업체는 저희 매입처이며 매입처에서 안그래도 주문후 내일 기사님이 올예정이다 라고 답 해주셧으니 확실히 온다는건 알았고 업체쪽에 양해를 구해둿습니다(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제가 놓친다면 차량번호라도 메모해달라고 양해를구한상황입니다.) 만약 내일 차량번호가 바뀌엇거나 차량자체가 바뀌엇다면 차적조회 다시 해보고 같이 엮을 예정입니다.
법인은 그대로일테니까요.
우선은 여기까지 현재진행 상황입니다. 추후에 새로운소식 업데이트 해서 낋여오겟습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4탄에 있네유.. 회사일로 법인트럭으로 배달하는건 유상운송 아니에영!!
볼트공장과 운수회사는 별개입니다!
볼트공장에 오더를받고 저희매입처에 대신 운송해주는 업체입니다!
다음 후기도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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