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3차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진입하여 피하다가 가드레일 충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차 우측 손상이 많습니다.
차대차 접촉은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상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112신고하니 경찰서 방문 후 뺑소니 접수하라고하여 방문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후 경찰서 측에서 상대차주 출석요구하여 왔는데
현재 상대방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후방주시를 했거나, 충돌후 경적을 울려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이시는지
-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측에서는 사고 후 상대의 "브레이크 밟음 확인안됨"으로 뺑소니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함)
- 사고 후 그대로 이동한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있는지
전방 블랙박스 첨부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걸 모르쇠한다는건 차에 사이드미러랑 룸미러 사용법 모르는 수준...
1. 과실비율은 8대 2 내지 7대 3 정도 되 보입니다. 그냥 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8대 2라고 보여짐... 제 눈엔 블박도 잘한 것 하나 없음.(뭔 차인데 보넷도 안보이고...... 거리가 가늠되지 않음.)
2. 가능성 있음. 많음.
3. 볼 수 없음.
뺑소니죠.
7대3 또는 8대2
이 정도면 소리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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