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글을 쓰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여러 글도 확인하였고 분심위는 가면 안된다 등 많은 조언을 얻었으나, 답답한 마음에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좌회전만가능) 2,3차선은 직진만 가능한 차선입니다
아무래도 출근길이고 직진하려는 차들이 많아 직진차선은 막혀있는 경우가 많구요 1차선은 좌회전이라 비교적 통행이 여유롭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1차선 직진을 하던 중 골목에서 나와 횡단으로 오는 포터가 비상들을 점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난 사고입니다
제 시야에서는 다른 직진차들에 막혀 1,2초 남짓했을 때 발견을 했구요 피하려고 했지만 왼쪽은 중앙분리대 오른쪽은 다른 차들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접수도 하였는데요
상대측(3명)에서는 대인접수를 요구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인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100:0으로 보는데 제 보험사쪽도 차가 굴러가면 불가피하게 9:1정도 혹은 8:2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1 혹은 2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비슷한 사례를 보험사측에 제출하여 상대측
1. 3차선 도로 횡단 및 급차선변경?
2. 방향지시등 미점멸
3. 상대 차량이 완전 진입 여부
를 바탕으로 100대 0으로 말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1. 경찰서 진술서 접수
2. 과실인정 안할 시 바로 소송으로 지시 (분심위 가야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데 일단 제의신청? 을 해본다고 합니다
3. 자차 보험 수리 접수
이렇게 정도 한 것 같구요,, 대물 100:0으로 요청하였으나 상대측 보험사는 인정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그래서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 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송을 하면 결국 분심위 안가기 위해서는 상대 보험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는 개인 소송으로 해야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대물 백으로 하면 서로 깔끔할 정도인데
대물 백으로 하면 서로 깔끔할 정도인데
그리고 여유롭더라도 주시해야합니다
딸배나 사람 텨 나오면 윽...
상대방 탑승인원 많고 과실도 큰데 대인요구까지 할 경우엔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상대 운전자에게 인사사고 벌점부터 먹이고 시작하라고 한문철 TV에서 봤습니다.
100:0은 터무니 없는 희망사항입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섰을텐데..
그래서 사고 범위가 커졌다면 과실 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봤습니다..
방어운전 미흡으로 사고 부위가 더 커져 수리비용이 증가 했다면 피해자가 과실1-2더 가져가야 한다..
50,60은 쌍방보험처리한다고 쳐도 70이상은 가해자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븅신같이 운전하는것들 줄어들거같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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