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수정
26.01.26 .. 내용 수정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피해자 X와 피해자 A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B와 연락이 되었고.. B가 A에게 물어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A앞에 몇명이 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도 N차 피해자였습니다.....
계좌 풀린 2명이 모두 신한인줄 알았는데 한명은 기업이라는군요.
그리고 A와B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A와B가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은행에서 해결이 안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거라네요..
오늘 추가 파악하면서 느낀점은 하나은행은 정말...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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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분들을 위한 요약 입니다.
*요약 - 나도 모르게 나의 인터넷 뱅킹이 묶이고 가해자가 될수 있음.
보이스 피싱범이 섞인 돈을 송금을 받게 되면 N차로 돈을 송금 받았더라도 가해자가 됨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금융위, 금감원, 경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음.
저의 경우 사업자금을 2015년경에 장인어른을 빌려드리고 매달 30만원씩 채무변재를 받고 있음
그래서 10년치 통장 내역 제출하면 풀릴줄 알았음
왜? 가족 외에는 하나은행에서만 인출해가는 통장이라 쉽게 해명 가능할 줄 앎
예) 당근에서 계좌 이체를 받았는데, 이체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판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지급정지 되는것임.
그냥 재수 없으면 신용불량자 행임, 3년간 대출금지, ATM 출금 불가, 대면 거래만 가능
청약이 되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 불가로 청약이 날라가게 됨.
은행연합회에서 내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막히고, 주식 거래 불가등 피해가 막심해짐, 자꾸 다른 은행 쓰면 되지.. 라고 하는데.. 안됨
모든 은행이 ATM이용한 인출, 체크카드결재 (체크카드형 하이패스도 막힘) 비대면이 막힘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거래만 가능해짐
직장 다니는데 계좌 이체를 위해 1시간씩 대기표 뽑고 기다려야 함
하이패스도 안됨.
친구들과 놀러갔는데 우리 N빵 하자, 누구야 계좌 송금해줘.. 하면 불가능
그런데 만약 친구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범의 N차 계좌 묶음 피해 발생한다면 친구들 모두 지급정지가 되는구조임
친구들도 지인, 가족에게 송금하면 또 다 묶임
즉, 코로나 바이러스 처럼 번지는 피해인데 금감원 나몰라라... 하고 있는것임
추가 :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면 당장 바꾸는것을 추천함.
그냥 하나은행 계좌를 안만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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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이스 피싱 N차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 처럼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것 같은데...
어느 한 은행에라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그 정보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실시간 공유됩니다. 일단 '전기통신금융사기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의 비대면 거래(앱, ATM)가 차단되고 대출이 막힙니다. 즉, 한 은행의 결정이 전 금융권의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채권 소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대출이 막혀요. 카드 발급도 안됩니다.
하루 아침에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겁니다.
현재 하나은행에 10년치 거래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 차용증등 제가 소명할수 있는것을 모두 소명했는데 모두 이의제기를 거부 당했네요..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막히면서 주식 매매, 하이패스 모두 다 불가능 하고.. 대면 거래만 가능합니다.
하나은행만 묶이는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삼성증권, 키움증권등등.. 전체의 은행 자체가 다 묶이게 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3년간 대출제한이 됩니다.
대출 제한으로 청약을 날리신분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제7조제1항을 이용하여, 송금한뒤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좌를 묶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계좌가 묶인 최초의 A와 금융 거래한 사람 모두가 다 계좌 정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피해자를 구제 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보이스 피싱에 악용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신규 가입으로 현찰 120만원을 받았다가... 주변 지인 10명 정도가 묶여버린 경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금융사 별로 규정이 다 달라서 마음데로 이의제기를 안풀어주는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 방침을 아예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기로 정한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주고 있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도 손을 놓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객관적 자료라는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반려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법마저 위반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 1000만원은 금융회사에서는 미비한 돈입니다. 하나은행에도 국세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 권력이 쿠팡 처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아주게 되면, 이의제기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하나은행이 입증해야 합니다(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 발생의 장애·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법리이며, 다수의 판례 역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제기의 수용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45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단113964 판결 등 참조).
그러니까 이의제기 자체를 반려하는거고 접수증이 없다고 가이드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접수증을 달라고 헀더니 창구에서는 그런게 없다고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변호사님이 명함이라도 받아오라고 했는데,
다시 없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 소송을 할려고 하니 이의제기를 접수 했다는 증명 방법을 달라고,
따지니 본사로 전화하더니 접수증을 주더군요...
장모님 역시 하나은행인데 접수증은 없다고 가이드를 했더군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받아오셔라 소송에 쓸려고 한다. 했더니 그제서야 접수증을 줬다고 하더군요.
이의제기를 우리는 반려 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못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급정지를 풀어줬다가 왜 해지 했냐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거죠.
심지어 하나은행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관리 감독도 안하면서,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저러는 이유는 소송 해봤자 손해배상 인정도 잘 안되니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금감원 민원에 대해서는 공론화 되면 전국민이 금감원의 업무 처리가 어느 수준인지 전체 공개를 할까 합니다.
삼성증권에 주식거래가 안되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전화로 주문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만도 못한 상황입니다. 채무변제로 30만원 받았다가..
인도네시아는 30만원을 송금 받았다면, 피해 금액만 지급정지를 시킨다고 하네요.
주식으로 손해보고 있는데, 이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런지.. 궁금하네요
남들은 MTS로 매매를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라?
답변 줄때 친필로 써서, 인편으로 보내면 될것을 왜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는지...
남들은 코스피 5000이라고 좋아서 난리인데.. FOMO가 옵니다. ㅎㅎ
금감원장 통장이 묶여야 제도가 개선이 될런지....
피해자가 고소라도 하면 풀릴텐데 경찰 고소를 안한 상태라서, 무혐의를 입증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하네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계좌 정보까지 노출 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하나은행은 그냥 반려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사용한 은행 바꿀려고 합니다.
저한테 장기 우대 VIP라면서 대접은 보이스 피싱 잡범 대우 하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라?
은행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은행에서는 수사중인 사항이라 알려줄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봅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신고가 없습니다. 네??
경찰 : 저희가 한게 아니고 금감원에서 한거 아닌가요?
저 :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수사권이 있나요?
경찰 : 음... 일단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라고 경찰이 답변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금융위로 민원 이관을 합니다.
경찰청-> 금융위 -> 금감원 ->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셀프 면제부. 응 우리는 사법기관 보다 위야
문제 있어?? 그럼 소송해 어짜피 기각 되거나 손해배상 적으니까.
자.. 그래서 징벌적 피해 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가해자가 아닌데 묶고 나서 이의제기를 하고 정당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소명을 했음에도 안풀어 준다면??
하나은행에는 금감원 출신들이 임원으로가 있는건가요?
무슨 사유로 법위에 군림을 하는것일까요?
재미있는건 지점별 가이드도 다르고 경찰에 민원 제기해도 모른다.
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은행 편을 들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무척 듭니다.
이 정도면 하나은행과 금감원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하나은행은 이의제기 접수증이 없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럴수가 없다고 받아오시라고 하셔서 다시 창구에 갔더니 주더군요.
관리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하나은행으로 토스만 하네요..
은행을 관리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0만원 때문에 결국 변호사가 대응중인데 이 변호사비는 누가??
금감원의 민원 회신 결과를 보고 이후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민원도 공개합니다.
금감원 답변도 이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헌법 재판관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5명은 합헌 / 4명은 반대。
찬성한 5분은 지금도 찬성인가 묻고 싶네요。
1. 사건 개요 및 선고 결과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 조항(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결과: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합헌 결정).
2. 법정 의견 (합헌 이유)
지급정지의 필요성: 사기 피해금의 인출을 막아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제 절차: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재화 공급 등) 대가로 입금받은 것임을 소명하면 이의 제기를 통해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범인이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인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반대 의견 (일부 위헌)
일부 재판관(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은 사기 이용 계좌에 보관된 금원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은, 피해 금액과 무관한 명의인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합헌이라고 주장하셨던 재판관님들께.. 꼭 한번 N차 피해 한번 걸려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판관님들은 VIP 급이라 또 잘 풀어 줄려나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냐? 하나은행 관계자 님들아.. 양심 좀 있어봐라.
그러고도 월급 받고 싶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이패스도 안되는 걸까요?
제발 국회의원님들 그만 좀 싸우시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좀 합시다.
보이스 피해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하고,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책임, 1회 이상 위반시 10억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는 최소 100억 으로 상향、 10회 이상 위반시 당해 수익이 아닌 매출의 20‰를 징벌적 과세
건설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고 나면 강하게 하면서.. 정말 당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 들정도로 괴롭습니다. 일상 생활이 안됩니다.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들어요.. ㅠㅠ
Best 가면 금감원 민원 결과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통장묶기피해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도 여전하네요
무대책으로 국민만 당하는현실이 ..
은행들 배가 불러가...
은행 전계좌를 묶어버리는 것은 본인들 업무처리 간단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잘못 입금된 금액만 그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간단한거 아닌가?
입금받은 예금주가 이거 모르는 돈이다 다시 원래대로 그 계좌로 송금해주라 하고 이의제기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주면 될거 아니냐는거다.
글쓴이 말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피싱범죄에 역이용하고 있고 헛점투성이 법으로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또 어디있단 말인가.
하~ 쓰다보니 더 열받네.
내일 당장에 하나은행 계좌 해지해야겠네 이거
보이스 피싱범 구속수사하게 된 이유가 뭔데 ㅋㅋㅋㅋ
그리고 예를 들어 가게에 계산대 앞에 계좌가 있는데 분쟁이 있었다면 계좌이체 할께요 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보이스 피싱 신고할께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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