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다고 함
https://kgeop.go.kr (국토부) ->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이거 숨어있던 땅 찾으믄 로또나 다름 없다 카던디
위 조건에 해당 되는디 아직 안해보신 보배성님덜 계시믄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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