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한 영화나 망했던 영화 아무 거나 상관 없습니다. 이걸 작업을 해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영화를 영상파일로 만들고 그것의 토렌트 씨드파일을 만들어서 토렌트 사이트에 배포를 합니다. 그걸 누군가가 궁금해서 받아 봅니다. 토렌트는 특징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씨드를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의 IP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도 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그걸 캡쳐해서 고소하면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합의금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100~300만원씩 부른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는 것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라서 그것을 우려해서 대부분이 합의금을 내고 고소 취하를 받는다고 합니다. 100만원씩이라고 하더라도 500명을 고소를 했다면 합의 안한 케이스들을 빼더라도 4억은 될겁니다. 작업친 집단과 법무법인 떼줘도 2억은 남으니 망한 영화로 제법 짭짤하게 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영화 하나가 작업에 들어가서 5월부터 현재까지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함이고 함정을 파놓고 작업을 치는 거라서 다운 받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곱게 봐주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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