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확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기반 상호관세 적법성의 최종심이 연방 대법원에 회부(8.29일 현지시간)
ㅇ (경과) 원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제기된 2건 항고 소송에 대해
위법 선고(5.29일)를 내렸으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7:4로
확정(8.29일)하고 대법원의 추가 심리를 위해 효력을 연기(~10.14일)
ㅇ (적용대상) 최종심 이후 상호관세 효력이 정지되는 대상은 보편관세(10%), 상호관세
(10%~41%), 펜타닐 수출 국가들(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수입관세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실효관세율 11%p 인상분 중 8%p에 해당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6126&mn=003002
전망 FTA맺은 나라는 무관세로 회귀
다른나라는 관세 합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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