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LQzgmXcnqk?si=q9xS5PuD63wyijUR
형사소송법상 전자문서 효력은 2025년 10월10일부터
그런데 당시 이잼의 파기환송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
10월10일 전까지는 모두 종이로만 봐야한다고 하네요.
종이기록 복사,배부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7만을 이틀만에 쳐 읽고 판견을 내림.
전자문서 본 것도 불법이고
종이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파기환송 무효, 직권남용으로 쳐 넣어야...





































집행유예 선고유예 따위 없어야함.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걔속 ㅋㅋㅋㅋㅋ
미친
쟤들 기록안보는게 기본값인 애들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내란범들이 잘하는 선고 가처분 소송도 해야 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걸 다해야 합니다.
화나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게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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