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500만원 이상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되면 누구나 다 대법까지 갑니다.
중도사퇴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지금 대법까지 간다고 해도, 현재의 임기는 무사히 마칩니다.
대법이 이런 거 절대 빨리 선고 안하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는 대선개입하기 위해 존나 빨리 했지만....
그래서 뭐가 나왔든 의원직 유지는 당연한 겁니다.
판결이 뭐가 나오든 이번 국회의원은 해먹는 거가 결론입니다.




































그럼 이 살인마 새끼의 형량은 1년을 넘기면 의미가 없으니 1년으로 맞춰야 하나?.
법 정의란게 있습니다. 항소를 하던 염병을 하던 그 죄에 대한 형량은 부과해야 해요.
대법을 가서 마지막 판결이 나오는 기간 임기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사회정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갈아엎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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