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오후1시경에 제가 먼저 황색 실석에 주차를 하고 비상깜빡이 켜놓고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박앗네요
뒤에서 박은차도 황색실석에 주차를 하고 난뒤 운전자가 전화받다가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떼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제차에는 아무도 타지않았습니다. 그때 번호만 받고 헤어진후 전화로 100프로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보험처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뒤 갑자기 상대방쪽에서 말을 바꾸네요 여기 황색실선이라고 저에게 과실 10프로를 주장하네요
그래서 저희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분쟁심의위원회 간다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 보니까 황색실선이라도 사고발생에 큰 원이 되지않을경우 과실 0이라던데 이건 운전미숙으로
사고난거니까 제가 0으로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나올까요?
상대보험사와 상대차주가 저에게 과실이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분쟁심의 위원회 기다려야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자세히 아시는분이 설명좀요~
븅심위 인증하는지 궁금해짐
상대방은 영상제출 없이 주행중이라 우길테고 님 후방이 필요할듯
영상 없음 보험사와 붕심위가 시키는대로
상대방 황색실선에 주정차 과실 -
과실 붙는다고 해도 이렇게만 생각해도 서로 주정차 과실 상계하면 뒷빵밖에 안남구만..
누구보고 운전미숙이라는 건지요?
거기에 주정차 한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진로방해 적용되구요
보통 불법주정차시 10~20% 과실 잡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대운전자가 100% 잡아주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불법주정차시 과실 없다고 알고 계신분이 댓글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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