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853?sid=102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었던 장 부원장은 이번 판결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4찍 펨충이들 어쩌나?ㅋㅋㅋ




































예수
찬양
에휴
이름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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