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의 한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매도인 명의로 가압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9/18, 잔금은 10/1 약 2주정도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잔금일에 최초 가압류 발생 이후 몇 건의 가압류가 추가되어 총 5건의 가압류가 걸려있고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결국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전에 제가 중개사에게 물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급하게 매도하시는 건가요?”
당시 중개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행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지만, 11월 전에만 잔금을 치르면 문제 없습니다.”
즉, 채무로 인한 가압류 가능성은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실제 잔금일에는 가압류가 발생해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매도인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 전체를 관여한 매도인 아들과 중개사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매도인 아들은 최초에 집을 보러 갔을 때도 혼자 집에있었고, 계약서 작성하느날에도 매도인과 동행하였으며, 가압류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매물이 “급매”였던 점
- 제가 가격을 일부 감액하여 계약한 점
- 계약 당시 제 가족이 가압류에 대해 질문한 점 (중개사의 거짓증언입니다)
-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가압류 위험성을 여러번 고지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사의 거짓증언입니다)
경찰 판단에 따르면, 제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사 진술과 달리, 채무로 인한 가압류 가능성은 계약 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문자·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고소를 하였으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새로운증거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것 같더라구요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한 매도인의 아들은 현재 자신의 명의가 아니므로 난 모르는일이라는 입장이고, 최근 매도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금전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계약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 잔금일 당일 가압류 존재
- 계약 무산
- 계약금 미반환
- 형사 불송치
- 협박 고소
이라는 현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경우 민사에서 중개사·매도인 아들애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
또 협박 고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핵심: 중개사가 위험을 미리 알렸다고 거짓말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내세요.
서면의 힘: 서류에 가압류 위험이 적혀 있지 않다면 중개사가 말로 설명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어요.
불송치 반박: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경찰 판단은 중개사의 거짓말 때문이니 서류로 꼭 반박해야 해요.
협박죄 대응: "돈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한 건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니 협박이 아니에요.
조사 태도: 경찰 조사 때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민사상 책임: 매도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 보세요.
중개사 과실: 설명 의무를 어긴 중개사는 이번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낼 법적 책임이 아주 커요.
아들의 책임: 계약을 주도한 아들은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공동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요.
증거 정리: 계약 전후에 나눈 문자, 통화 녹음, 중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경매나 가압류나 사촌지간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사기죄 성립이 가장 어렵다는데
이런건 제대로 좀 정의구현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힘내세요
경매나 가압류나 사촌지간 아닌가요?
해당 계약에서 문제가 된건 매도인명의의 카드 빚에 의한 카드사의 가압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 성립이 가장 어렵다는데
이런건 제대로 좀 정의구현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힘내세요
증명 못하는 말은 어차피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이 제일 중요한것임.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님이 상대방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했는지 알 수도 없고
형사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얘기 하셔야 함.
계약금 2배로 돌려 받을 것까지 포함해서 상담 받으세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중개사도 매도인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어서
개인 채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중개사도 모릅니다.
위험한 물건인 거 알고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가격까지 깎고 하신 거 아닌가요?
매도인이 급매로 내놓으면서 가격까지 깎아줄 정도면 돈이 급한 사람인데
그 위험성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여기서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잘 따져보세요
1. 중개사와 임대인의 관련성(가족, 지인등) 체크 하시고
2. 경매, 대금 감액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확실하고 솔직히 오픈을 하세요
3. 근저당 때문에 경매 얘기까지 나왔는데 개인 채권이 어쩌고 하는 건 꼬투리 잡는 거 밖에 안 됩니다.
문제 없는 집이면 근저당 때문에 경매 얘기 안 나와요
둘 다 법적으로 잘못한게 확실하면 둘 다 패면 되는데 지금 님 입장만 적은 글을 봐도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데 이걸 둘 다 패려고 하면 중개사가 님 편 들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중개사의 고의과실, 적극가담을 증명할 수 없으면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매도인한테 어떻게 받아낼지를 고민하세요
형사사건 관련해서 여기서 조언 받으실 거 없어요 빨리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으세요
지금 괜히 중개사 건들여서 난이도 높이지 마시고 매도인부터 잘 끝내놓고
중개사의 법적 고의과실을 찾아내야합니다.
일단 중개사와 매도인은 지인관계가 맞습니다.
또한 1억9천에 올라와있는 매물을 제가 1억 8천까지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중개사에게 전달했고 결국 1억8천3백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크게 위험하다고 느낄정도로 감액을 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아파트 거래를 한다면 저정도 감액은 누구나 요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 이야기 관련해서는 해당물건이 상속에 의한 물건인데 대출승계가 되지않아 은행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처분해야한다고 들었고 그내용이 본문에 11월 전까지만 거래가 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소유자명 변경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고있었으나 개인채무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못했고 결국 카드사들의 가압류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고의과실만 증명하면 계약금 일부라도 중개사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텐데..
카드사가 상속 아파트를 가압류 잡은 케이스인가보네요
변호사까지 쓰셨으니 다 계산은 해보셨을테고.. 아파트가 깡통인가본데..
특약에 잔금일까지 등기관련 특약 들어가 있으면 계약금은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배째라 하면 이자만 계속 불리는 방법 밖에는 없긴 해요
여기선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헛소리하는 것 처럼 님에게 있던 모든 내용을 오픈해서 볼 수도 없고
이슈화되는 거 제외하면 법적인 제대로된 도움 받기는 어려워요
지금 진짜 문제는 형사고소 받은 부분인데
통화내용 문자내용등 접촉한 사실을 정리해두시고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넣으신게 잘못 맞아요
급매 = 채무위험이 있다
가격을 깎았다 = 위험하지만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방식 아닌가요
서류로 위조해서 사기쳐도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데.......
가족끼리 짜고 대출물건 털어버린거 같은데... 계약금을 찾을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의신청 핵심: 중개사가 위험을 미리 알렸다고 거짓말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내세요.
서면의 힘: 서류에 가압류 위험이 적혀 있지 않다면 중개사가 말로 설명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어요.
불송치 반박: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경찰 판단은 중개사의 거짓말 때문이니 서류로 꼭 반박해야 해요.
협박죄 대응: "돈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한 건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니 협박이 아니에요.
조사 태도: 경찰 조사 때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민사상 책임: 매도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 보세요.
중개사 과실: 설명 의무를 어긴 중개사는 이번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낼 법적 책임이 아주 커요.
아들의 책임: 계약을 주도한 아들은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공동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요.
증거 정리: 계약 전후에 나눈 문자, 통화 녹음, 중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참고로 저는 현직 종사자 입니다.
또 10프로ㅜ확률로 검찰 송치하면 그 사건 검찰이 다시ㅡ받아 한 3개월 ... 민주당이 막날림으로ㅜ만들어놓은 재앙적 환경. 그동안 피해자는 열불 터지고 2차 피해ㅡ. 범죄자는 더 파렴치 뻔뻔해지고ㅡ.
근저당은 은행일거고
가압류는 제3자인가요?
가압류건이 한두건이 아닌듯한데 다 다른사람인가요?
근저당있는건물 매입시 거의 대출을 안고 사며
추후에 갈아 타는게 편한데
따로 대출을 일으킨 이유가 이율인가요 아니면 중개사의 조언인가요
싼데는 다 이유가 있음
총 매수가는 얼마인가요?
카드빚으로 집이 넘어갈 정도면
법적으로 이길다한들 받을길이 없을것같네요
계약금을 돌려주면 될것을 계약금을 안주는건 처음부터 그럴생각이었던건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런 사례는 다뤄지면 좋겠네요..
글쓴이분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소송진행하세요
이런일은 방송에서도 다뤄지는게 좋을듯
잔금이나 전입신고 전까지
등기부권리변동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확인한번해보세요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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