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4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2.18 10:24 답글 신고
    참 막막하시겠네요. 가능하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게 좋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면 길은 있어요.

    이의신청 핵심: 중개사가 위험을 미리 알렸다고 거짓말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내세요.
    서면의 힘: 서류에 가압류 위험이 적혀 있지 않다면 중개사가 말로 설명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어요.
    불송치 반박: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경찰 판단은 중개사의 거짓말 때문이니 서류로 꼭 반박해야 해요.
    협박죄 대응: "돈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한 건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니 협박이 아니에요.
    조사 태도: 경찰 조사 때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민사상 책임: 매도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 보세요.
    중개사 과실: 설명 의무를 어긴 중개사는 이번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낼 법적 책임이 아주 커요.
    아들의 책임: 계약을 주도한 아들은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공동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요.

    증거 정리: 계약 전후에 나눈 문자, 통화 녹음, 중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답글 1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2.17 23:25 답글 신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본문에 써 있는데요.
    경매나 가압류나 사촌지간 아닌가요?
    답글 2
  • 레벨 훈련병 구멍난가슴에 26.02.17 23:44 답글 신고
    이거 중개사도 좀 이상해보이긴하네요
    우리나라는 사기죄 성립이 가장 어렵다는데
    이런건 제대로 좀 정의구현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힘내세요
    답글 1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2.17 23:25 답글 신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본문에 써 있는데요.
    경매나 가압류나 사촌지간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whdcks35 26.02.17 23:27 답글 신고
    은행 근저당에 대한 경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이며 보통 경매 개시 몇개월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문제가 된건 매도인명의의 카드 빚에 의한 카드사의 가압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일산포식자 26.02.18 23:29 신고
    @whdcks35 이런일 있을때마다. 누차 반복되는 논쟁 거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은. 그냥 집 보여주고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는 업무만 하는거고 법무사나 변호사. 끼고 거래 해야합니다
  • 레벨 훈련병 구멍난가슴에 26.02.17 23:44 답글 신고
    이거 중개사도 좀 이상해보이긴하네요
    우리나라는 사기죄 성립이 가장 어렵다는데
    이런건 제대로 좀 정의구현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인생은초보운전 26.02.18 14:58 답글 신고
    중개사 보험 뭐 있지 않나요? 그걸로 멱살잡고 소송 진행하시길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2.18 00:13 답글 신고
    개인정보 지우고 계약서 올리는게 제일 확실하죠..
    증명 못하는 말은 어차피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이 제일 중요한것임.
  • 레벨 소장 닉넴임 26.02.18 01:14 답글 신고
    중개사의 거짓 증언이라는 부분은 흠.. 말로만 믿어주진 않을텐데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님이 상대방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했는지 알 수도 없고
    형사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얘기 하셔야 함.
    계약금 2배로 돌려 받을 것까지 포함해서 상담 받으세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중개사도 매도인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어서
    개인 채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중개사도 모릅니다.
  • 레벨 이등병 bnb123 26.02.18 07:22 답글 신고
    저도 중개사가 가압류가 들어올지 몰랐다고 할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경찰 참고인 조사때 채무에 의한 가압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매수인에게 여러번 설명했다고 불송치사유에 적혀있습니다...
  • 레벨 소장 닉넴임 26.02.18 15:56 신고
    @bnb123 계약서 특약이나 계약서 작성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물건인 거 알고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가격까지 깎고 하신 거 아닌가요?

    매도인이 급매로 내놓으면서 가격까지 깎아줄 정도면 돈이 급한 사람인데
    그 위험성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여기서 감성팔이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잘 따져보세요

    1. 중개사와 임대인의 관련성(가족, 지인등) 체크 하시고
    2. 경매, 대금 감액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확실하고 솔직히 오픈을 하세요
    3. 근저당 때문에 경매 얘기까지 나왔는데 개인 채권이 어쩌고 하는 건 꼬투리 잡는 거 밖에 안 됩니다.
    문제 없는 집이면 근저당 때문에 경매 얘기 안 나와요

    둘 다 법적으로 잘못한게 확실하면 둘 다 패면 되는데 지금 님 입장만 적은 글을 봐도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데 이걸 둘 다 패려고 하면 중개사가 님 편 들어주겠어요?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중개사의 고의과실, 적극가담을 증명할 수 없으면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매도인한테 어떻게 받아낼지를 고민하세요

    형사사건 관련해서 여기서 조언 받으실 거 없어요 빨리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으세요
    지금 괜히 중개사 건들여서 난이도 높이지 마시고 매도인부터 잘 끝내놓고
    중개사의 법적 고의과실을 찾아내야합니다.
  • 레벨 이등병 bnb123 26.02.18 17:17 답글 신고
    조언감사합니다!
    일단 중개사와 매도인은 지인관계가 맞습니다.
    또한 1억9천에 올라와있는 매물을 제가 1억 8천까지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중개사에게 전달했고 결국 1억8천3백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크게 위험하다고 느낄정도로 감액을 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아파트 거래를 한다면 저정도 감액은 누구나 요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 이야기 관련해서는 해당물건이 상속에 의한 물건인데 대출승계가 되지않아 은행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처분해야한다고 들었고 그내용이 본문에 11월 전까지만 거래가 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소유자명 변경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고있었으나 개인채무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못했고 결국 카드사들의 가압류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레벨 소장 닉넴임 26.02.18 18:25 신고
    @bnb123 아.. 그럼 중개사가 매도인의 채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중개인의 고의과실만 증명하면 계약금 일부라도 중개사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텐데..

    카드사가 상속 아파트를 가압류 잡은 케이스인가보네요
    변호사까지 쓰셨으니 다 계산은 해보셨을테고.. 아파트가 깡통인가본데..

    특약에 잔금일까지 등기관련 특약 들어가 있으면 계약금은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배째라 하면 이자만 계속 불리는 방법 밖에는 없긴 해요
    여기선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헛소리하는 것 처럼 님에게 있던 모든 내용을 오픈해서 볼 수도 없고
    이슈화되는 거 제외하면 법적인 제대로된 도움 받기는 어려워요

    지금 진짜 문제는 형사고소 받은 부분인데
    통화내용 문자내용등 접촉한 사실을 정리해두시고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6.02.18 04:23 답글 신고
    일단 가압류나 경매 이야기 나왔을때 빼야 맞죠
    넣으신게 잘못 맞아요
  • 레벨 대위 3 마라방 26.02.18 06:52 답글 신고
    저런거 까딱 잘못하면 명의이전 끝나도 무효될수 있어요...
  • 레벨 소장 부산아이파크 26.02.18 13:56 답글 신고
    사해행위에 의한 무효
  • 레벨 훈련병 올해는좋은일만 26.02.18 07:41 답글 신고
    매도인은 왜 계약금을 안돌려주나요?
  • 레벨 이등병 bnb123 26.02.18 09:26 답글 신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 다쓰고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곰같은숙녀 26.02.18 07:50 답글 신고
    경찰의 불송치사유가 이상하네요..
    급매 = 채무위험이 있다
    가격을 깎았다 = 위험하지만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방식 아닌가요
  • 레벨 중령 3 샤넬루이비똥싸서 26.02.18 09:21 답글 신고
    대 놓고 가압류 걸린거라고 싼 금매 라는데 거길 드러가나요?
    서류로 위조해서 사기쳐도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데.......
    가족끼리 짜고 대출물건 털어버린거 같은데... 계약금을 찾을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2.18 10:24 답글 신고
    참 막막하시겠네요. 가능하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게 좋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면 길은 있어요.

    이의신청 핵심: 중개사가 위험을 미리 알렸다고 거짓말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증거로 내세요.
    서면의 힘: 서류에 가압류 위험이 적혀 있지 않다면 중개사가 말로 설명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어요.
    불송치 반박: 위험을 알고 계약했다는 경찰 판단은 중개사의 거짓말 때문이니 서류로 꼭 반박해야 해요.
    협박죄 대응: "돈 돌려달라"고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한 건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니 협박이 아니에요.
    조사 태도: 경찰 조사 때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담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민사상 책임: 매도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 보세요.
    중개사 과실: 설명 의무를 어긴 중개사는 이번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낼 법적 책임이 아주 커요.
    아들의 책임: 계약을 주도한 아들은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공동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요.

    증거 정리: 계약 전후에 나눈 문자, 통화 녹음, 중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 레벨 상사 2 롤스로이스팬텀EWB 26.02.18 20:05 답글 신고
    이런답변을 원한거일텐데 감사한분이시네요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도움주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 레벨 중령 3 미스터선샤인머스켓 26.02.18 10:32 답글 신고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위험을 감지 못한건가요???
  • 레벨 훈련병 로즈프리 26.02.18 10:37 답글 신고
    매도인 아드님과 했다면 위임장및 인감등 정확한 서류절차로 명확하게 하셨는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등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 하셔야하며, 대부분 공인중개사라면 특약에 대출이 불가할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계약금을 돌려준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그 계약서가 매수인이나 중개사에게 동아줄이거든요 그런것이 없다면 작전세력에 걸렸거나 사기일 가능성 높아요, 적어도 계약전 부동산 2~3군데 정도에서 상담 받을 필요가 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직 종사자 입니다.
  • 레벨 소위 2 대한민국검사 26.02.18 10:45 답글 신고
    매도자는 가압류가 들어올지 몰랐다. 계약금 반환을 해주고 싶지만 돈을 다 사용했다. 벌어서 갚겠다. 라고 하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것이고, 중개사는 가압류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그리고 매도자 개인채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수있냐 해버리면 사기죄가 어렵죠. 하지만 경찰에서 중개사가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말을 했다면 님께서는 가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가등기 이후 가압류 등은 본등기 이후 소멸되니까요. 그렇다면, 중개사도 가등기를 적극 권했어야 중개사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데 조금 의아합니다. 이의신청시 위 논리로 주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님께서도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지에따른 손해배상을 피보전권리로 실익여부를 떠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도 함께 진행을 하시구요.
  • 레벨 소위 1 frbrd 26.02.18 11:11 답글 신고
    검수완박후 병맛의 경찰력 재앙 함 느껴보실 차례인듯.. 일단 불송치로ㅜ이의신청 해봐야 보완수사 명령 나올확률 10프로 미만..보완수사 명령 나와도 경찰측에서 사건많다고 세월아 내월아 1년 걸릴지 모르고.. 그러다 또 불송치면 .. 만약 90프로ㅡ확률로 또 불송치면 고등검찰 항고.. 이래저래 또 1년가고.. 고등검찰에서
    또 10프로ㅜ확률로 검찰 송치하면 그 사건 검찰이 다시ㅡ받아 한 3개월 ... 민주당이 막날림으로ㅜ만들어놓은 재앙적 환경. 그동안 피해자는 열불 터지고 2차 피해ㅡ. 범죄자는 더 파렴치 뻔뻔해지고ㅡ.
  • 레벨 대장 피아노선율 26.02.18 12:14 답글 신고
    경매는 은행에서 들어오는건가요?

    근저당은 은행일거고

    가압류는 제3자인가요?

    가압류건이 한두건이 아닌듯한데 다 다른사람인가요?

    근저당있는건물 매입시 거의 대출을 안고 사며

    추후에 갈아 타는게 편한데

    따로 대출을 일으킨 이유가 이율인가요 아니면 중개사의 조언인가요
  • 레벨 소장 부산아이파크 26.02.18 14:01 답글 신고
    저런집을 왜 사려고?
    싼데는 다 이유가 있음
  • 레벨 대령 3 대장암사망점벌레금마 26.02.18 14:39 답글 신고
    그래서 계약금으로 보낸금액이 얼마이며
    총 매수가는 얼마인가요?
    카드빚으로 집이 넘어갈 정도면
    법적으로 이길다한들 받을길이 없을것같네요
  • 레벨 훈련병 milli 26.02.18 14:58 답글 신고
    중개사나 매도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금을 돌려주면 될것을 계약금을 안주는건 처음부터 그럴생각이었던건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런 사례는 다뤄지면 좋겠네요..
  • 레벨 병장 스팁킴 26.02.18 15:14 답글 신고
    잔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것 같은데, 우선 큰 피해까진 가지 않아 다행이긴 합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로 고소하실때 필요조건이 매도인이 편취한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그건 확인된 사실이고, 기망 그러니깐 매수인을 속여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입증을 사실상 고소인(매수인)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죠 경찰이 원하는 방향을 알려주니깐요. 그런데 매도인은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 법적 조치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고소인은 그걸 몰랐다는 걸 잘 소명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이 거짓증언을 하는걸 봐서는 매도인에게 복비든 뭐든 돈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사실들을 모아 변호사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수사등의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 레벨 훈련병 zxcvb1234 26.02.18 15:16 답글 신고
    사기꾼이랑 중개사가 한패인가요?
  • 레벨 훈련병 삐또빠또 26.02.18 15:42 답글 신고
    진짜 이런일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글쓴이분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소송진행하세요
    이런일은 방송에서도 다뤄지는게 좋을듯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2.18 15:47 답글 신고
    싸거나 급매는 뭔가 신중해야함
  • 레벨 중령 1 연천감악산 26.02.18 15:47 답글 신고
    싸게 먹을려다 급체한 케이스
  • 레벨 대령 1 젊은오빠 26.02.18 16:05 답글 신고
    하여튼 부동산 놈들도 참...교묘하게...
  • 레벨 소위 1 양지암바람돌이 26.02.18 16:17 답글 신고
    변호사를 쓰셔야지
  • 레벨 중사 1 둥둥사마 26.02.18 16:56 답글 신고
    보통 요새계약서에는
    잔금이나 전입신고 전까지
    등기부권리변동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확인한번해보세요
  • 레벨 상사 3 있으나마나하나마나 26.02.18 17:25 답글 신고
    중요한 계약을 할땐 녹음을 필히 해야겟군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ㅡ.ㅡ
  • 레벨 중사 1 초생달 26.02.18 20:13 답글 신고
    어떻게든 싸게 사려는 심보 때문
  • 레벨 원사 1 아범아가스렌저사다오 26.02.18 22:03 답글 신고
    계약 이행이 안됐으면 당연히 계약금 토해내고 책임을 져야지.
  • 레벨 원사 3 레알진심 26.02.18 22:13 답글 신고
    뭐지??? 1억8천이라면서요? 근저당이 1억이 넘고 그럼 7천은 남아 있네요. 계약금은 10퍼 했을꺼고 시간이 문제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 레벨 이등병 bnb123 26.02.18 22:15 답글 신고
    가압류가 1억이 넘고 근저당까지 합치면 깡통입니다..
  • 레벨 원사 3 레알진심 26.02.18 22:35 신고
    @bnb123 아는데로 까셔요. 뭘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1억팔천에 구매하려했고 추가로 1억 가압류면 8천 남는게 맞는데 왜 깡통이라 하시는지
  • 레벨 이등병 bnb123 26.02.19 12:23 답글 신고
    근저당이 1억 넘게있고, 가압류도 1억이 넘게있어서 합치면 2억이 넘어갑니다 깡통맞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