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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 성장이후에도 만18세까지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민사소소이 가능하며 이름개명하여도 법원에 신청해놓으면 민사손배소송 가능합니다.변호사비없으면 법무사통해서도 간단히 소송거는걸로 합의금 가능합니다.또힐 현재 남자가 거지꼴이면 모친쪽에서 양육후 아이성장후에도 소송가능해졌어요.박근혜가 만들어준 폐미법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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