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가져왔어요 'ㅁ'a
사유에 관한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 경상남도를 왔다갔다 하는
통행료, 유류대 등으로 증빙하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는것도 봤어요
퇴사를 준비 한다면,
또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지않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원하시는분은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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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3시간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급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왕복3시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겁니다 ^^;
물론 사전에 합의되서 취직한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위같은경우의 자진퇴사는 충분한거같은데요
그러니 법으로로 정해준거겠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사용 해야됨 회사에서 안받아줄시 머 가능할듯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아쉬운소리 하고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저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도 있을테니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맞는지~~~
그렇게 해야 가짜 실업급여를 잡을수가 있죠~
사업주랑 대판 싸우고 나가는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사업주에게도 사직에 대한 사유를 얘기할것이고,
공단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사업주도 당연히 얘기를 해주겠지요~
이해 안되네요.
애초에 집주변 직장을 잡거나 집을 옮기거나 통근을 알아서 하는게 통상적인 직장인인데
일부러 먼 직장 잡아서 너무 머니까 실업급여줘... 이게 정상일까요?
회사가 이사간거 제외하고...
타지역 발령은 난 서울서 일하고싶은데 대전으로 가서 근무해...
이게 맘에 안든다면 나가고 실업급여 챙기겠단 소린가??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자라는건....
저거 말고도 이해 안되는 사유가 많네요.
3시간 넘는 거리 몇달 출근하다가 퇴사하면 안정안해줍니다
회사 이사시도 이사할떄 퇴사해야지 인정되고요
본가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본가근처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본가에서 회사까지 왕복3시간이 넘어가서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주말에 왔다갔다 하며 부동산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건 부정수급이구요..-_-;;
실업급여 받을려면 서류 졸~~~~~라 많음
직원 암으로 퇴사할때 노동부 가서 서류 뭐 있어야 되냐고 하니 그거 듣고 ㅎㅎㅎㅎ
불법이지만 걍 권고사직으로 해주고 실업급여 받게 해줬음
글고 통근거리 3시간 퇴사는 그때 바로 퇴사해야됨
3시간 넘는데 몇달 다니다가 퇴사하면 인정안해줌
본인이 그거 감안하고 취직한걸로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분도 질병때문에 업무가 불가능해졌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해서 증빙서류 다~~~~챙겨서 실업급여 받더라구요..
나랏돈 받는건데, 내가 좀 고생해서 받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주면 안되잖아요~
해고 당한 새끼가... 울며불며 해고 말고 권고사직으로...
그래서 이거 해줌 민사 받겠냐 하니께... 바로 빤스런... 했대유...
들어보면 직원귀책인데.. 사장님은 못해준다, 직원은 해달라, 공단은 내놔라 ㅋㅋㅋㅋ
중간에서 아주 곤란한경우가 많아요 ㅋㅋ
회사 지원금도 불이익생김~~~
부정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더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자진퇴사면 실급 안되는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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