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처럼 차빼고 라바콘설치하고 다시 주차하고...
혹시나 장애인스티커 보니 보호자더군요
날짜도 갱신해야하는데 안하고
전화해서 그러지말아라 하니 라바콘 저한테 던지고 지랄을 하던데...
이거 장애인자녀같이 있을때 주차가능한거죠?
그리고 신고하려면 내릴때나 탈때 동영상 있어야만 신고가능한거죠?
참고로 이아줌마 아파트 선관위원이였네요.
신고 안하는대신 아줌마가 저때린거 고소안하고 라바콘 내가 가져가기로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절도로 절고소한다고하네요.
저역시 경찰불러서 폭력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신고 해보셔유
댓글 쭉 읽어보니 실제 장애인 아들이 있는 상황
또 유효기간은 적혀있지 않은 보호자용 주차표지 영구 장애이거나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고 또는 과태료 정도로 끝남
위 상황이면 200짜리 절대 안 나오고 불수용 확률 높음
쉽게
1. 장애인이 특정된 차량이니 보호자 혼자 주차한다 > 신고 과태료 10만원 (출차는 과태료 대상X)
2. 장애인 주차 칸에 라바콘을 세워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다 > 장애인 주차 방해로 신고 과태료 50만원
돌리면 개꿀인 상황인데,, 라바콘을 뺏고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시니,,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기 위해 주차도 가능합니다.
내리면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보호자스티커(흰색 장애인주차증)는 장애인 미탑승주차시 신고하면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주차시 사람은 내리잖아요?
동영상 찍으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먼저인듯요
있는데 거기다 제보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한없이 천사같은 미소로 인사하기
목사 지나가면 아주 질질쌈,,
집에 성경책 집어 던지면
정신병자들로 복귀!!!
반드시 고소해서 참교육 해주시길!!!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계속 장애로 살게 놔두세요.
영원히....
나 아는 분은 노랑색인데도 주차 안하더라
더 불편 하신 분들 주차 하라고 하여간 배려 없는 것들
보호자용이 더 심함 요즘
영상녹화후
고소한다 ,,. 이렇게 하세요
역시나가 역시입니다
총 맞고 주님 만나러 갈 것 같아서
지가 제일 불편해?
'변경된 내용'님 말씀처럼
장애인 주차 칸에 라바콘을 세워 장애인 주차를 방해로 신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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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유효는 안전신문고 접수로 확인하시면되고
안전신문고 답변이 표지부정사용이면 과태료 200만원 + 10만원 이고
이걸 근거로 경찰청에 공문서부정행사로 형사고발 하시면됩니다.
만약 표지가 유효한 표지라면 장애인없는 주차를 노리시길..
표지 발급 원인대상 장애인없이 주차는
1회 경고, 2회는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6개월, 3회 이상은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1년입니다.
주차 가능한건데 단속은 어찌하나요?
거주지에선 장애인이 실거주할땐 보호자가 혼자 주차하는게 사유가 받아짐 (이유가 있음 늘)
그래서 처벌이 어려움
하지만 거주지 이외에서는 보호자 혼자 장애인구역 주차시 무조건 신고 가능 처벌가능
1. 장애인 주차증 유효기간 경과
=> 장애인 갱신이 안된 경우라면 그 주차증은 유효하지 않음
즉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자격 없음
2. 장애인 주차구역에 라바콘
=> 장앤인 주차구역은 개인의 구역이 아닌 장애인 누구라도 주차 가능 해야함
그러므로 장애 유무를 떠나 라바톤을 세우는 행위는 주차방해행위임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주차장에 내려서 저거 치우는거 힘듬
3. 보호자 주차
=> 보호자 주차의 경우 장애인 탑슴 및 승하차 때 사용가능
아파트의 경우 주차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있음
차 1대 말뚝 박고 타고 나갈땐 다른차에 장애 스티커 붙임 교묘히
남들 그 자리에 세움 양심이 없다 머라 하면서 포스트잇 붙임
결국 그 남편 장애인인데 나머지 가족이 돌려씀
그집 아들이 장애인 자리 주차 하길래 머라하니 울 아부지 장애인 이라함
니가 장애인이냐 하니 도망감
결국 몇달후 이사감
교회 스티커는 자랑 스럽게 붙이고 다니고 장애인 스티커는 부끄럽냐?
지자체마다 다름 가능한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안된다 하더라도 이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움
실제로 풀 동영상이 있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가도 보호자가 장애인과 같이 하차 후
차후 혼자 일이 있으면 혼자 탑승할 수뿐이 없음 이런 이유로 신고해도 입증이 어려움
또 다른 경우 차가 외부에 있다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차 쓸 일 있다 연락받을 경우 장애인을 차에 탑승 시키기 위해선 보호자가 혼자 거주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등등
거주지에서는 이걸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죠
거주지에선 보호자용스티커가 정상이라면 처벌이 힘들고 안된다고 보는게요
의정부 송산동
경기도 고양시 송산동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응징 사례가 다채롭게 나옵니다.
2. 장애인 스티커를 명확하게 사진찍는다.
3. 출차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라바콘 등 물건을 두는 행위에 대한 영상 및 사진을 확보한다.
4.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다.
4-1 보호자용 장애인 스티커가 정상적인 경우는 주차 과태료 10만 + 장애인 주차 방해(라바콘 설치) 50만원
4-2 유효기간 지난 스티커는 공문서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 장애인 주차 방해 50만원
4-3 아예 위변조 스티커라면 공문서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 장애인 주차 방해 50만 + 차후 경찰 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 (공문서 위변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어쩌고 하면서 나오네요.
개독 정신장애인
계속 신고하면 알아서 입에 거품 물면서 뒷목잡고 졸도할거 같은데ㅋㅋ
2. 일단 장애인표지 신고하시고
3. 영상 촬영해서 보호자 혼자 탑승, 하차하며 이용하는 것 신고
4. 위 결과 나오면 형사처벌 신고
5. 욕하거나 신고 못하게하면 그걸로 신고.
딸배헌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듯한데 확실하다면 4부터 먼저하면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듯.
지금 차에 보조배터리 달아서 차에서 내릴때 동영상 찍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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