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방송법이 시행되면 한국방송공사 KBS는
이사 숫자를 15명으로 늘리고
현재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해야 하며,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구성원들을 상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하는 대책을 의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거부권 장벽이 사라지니
국정운영 속도가
빨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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