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건진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포장해 공급하는 지폐이며 띠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직원이 실수로 띠지를 버렸다고 밝혔으며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의 노력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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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가 검새 짓거리 했네...
대가리를 박살내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일반쓰레기로 버렸다는
변명은 또한번 국민들을 개,돼지로 인식하고있다는 증거임....
좆까구있누?
증거압수 인멸해준거지
대단한 조직이다.
증거인멸죄로 다스려야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정보를 버린 책임자와 담당자를 구속해야됨. 최소 중징계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있을것
혹시 현금조차 바꿔치기 했다면 빼박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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