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작성자의 주관적인 시선과 감정이 많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치킨도 아닌데
많던 적던 (시부모 상속 자산이던) 갈라 설 때는 반반하라며
반반작두 들이미는 법원이 내 편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봄,,
(양육비도 경제적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이 정의로운지도 묻고 싶음)
이혼하신분들 중에
장인장모의 유산도 반반 받았다는 사람 본 적 있으신분 제보 바랍니다.
항상 배우자의 외도 썰은 많이 돌고
한 부부가 이혼하면 두 사람이 이혼자가 되는데
이혼 사유가 '본인의 외도'라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거 같음.
두 줄이건 첫사랑이건
애초에 맞지않은 옷을 억지로 입은게 아닌가 싶은,,,
외도란게
분명 어느날 불쑥 찾아오거나 한순간에 불 타올라 생기는게 아니고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전조증상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무시했거나 외면했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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