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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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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지나가는한량 26.01.08 10:48 답글 신고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이쥬
    춘천!
  • 레벨 중장 이덕화나를한번쳐다봐 26.01.08 10:49 답글 신고
    국민의 짐 여의도 당사 강제철거는 안되나요?
  • 레벨 대장 espkh3 26.01.08 11:11 답글 신고
    거긴 미사일로다가
  • 레벨 중위 3 id가뭐야 26.01.08 14:02 신고
    @espkh3 백린탄이라는 싼 무기도 있는데 그 비싼 미사일을 쥐새끼 잡는데 쓰면 아깝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6.01.08 10:57 답글 신고
    벌금 천만원.
    좋아짐
  • 레벨 이등병 호인화 26.01.08 10:58 답글 신고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 레벨 원사 3 아웃토반2 26.01.08 11:13 답글 신고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 입니다.
  • 레벨 중위 2 고모다 26.01.08 10:58 답글 신고
    거리에 저렇게 걸린 현수막은 어차피 불법입니다. 게시대 아니면 시설공단에 신고해서 철거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아웃토반2 26.01.08 11:10 답글 신고
    모든 현수막이 불법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현수막 포함)설치 신고 또는 허가 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개인이 임의 철거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셔서 철거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지난겨울에난 26.01.08 12:01 신고
    @아웃토반2 지자체가 철거해도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랄지랄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현수막 돌려주고 대신 소유자로 특정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니 조용히 돌아가더군요.. ;;
  • 레벨 중장 FuckingJapan 26.01.08 11:05 답글 신고
    최근 몇개 봤는데 오늘 퇴근길에 보이면 신고 해야 겠습니다
  • 레벨 소장 소나나가타슈 26.01.08 11:07 답글 신고
    오 바로 신고해야 겠다...
  • 레벨 대령 2 north 26.01.08 11:14 답글 신고
    신고가 지자체에 민원을 내야 하나요
  • 레벨 대위 1호봉 경차에스틱 26.01.08 11:22 답글 신고
    의정부에선 신고해도 처리 안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네요.
  • 레벨 상사 2 mi2036 26.01.08 11:22 답글 신고
    단지 철거만으로는 박멸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 레벨 소장 60계단치킨 26.01.08 11:26 답글 신고
    저 법이 나오기 까지 곤욕..
    옥외광고법 특히 옥외광고물협회의 파워가 막강했지
    개자석들임
  • 레벨 중령 1 JAGUARXJ220 26.01.08 11:42 답글 신고
    혐오비방하는 유투버도 해주세요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1.08 12:32 답글 신고
    강제철거뿐만 아니라 저거 건 놈 이름도 박혀 있으니 구속해야 함! 국가전복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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