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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좋아짐
춘천!
좋아짐
옥외광고물(현수막 포함)설치 신고 또는 허가 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개인이 임의 철거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셔서 철거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수막 돌려주고 대신 소유자로 특정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니 조용히 돌아가더군요.. ;;
지자체마다 다르네요.
옥외광고법 특히 옥외광고물협회의 파워가 막강했지
개자석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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