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요건
- 위기 발생: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목적 요건: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집회 여유 요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하며, 보통 국회 폐회 등으로 집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됩니다.
-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며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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